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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㉜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체계와 과징금 감경 규정: 준법경영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재무적·행정적 혜택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10.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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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체계와 과징금 감경 규정 [사진=A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징적 포상이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와 행정적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실질적 혜택이다. 2023년 6월 개정되어 2024년 6월 2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고시’)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2025년 4월 23일 개정된 CP 고시는 평가등급을 AAA·AA·A 3등급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2026년 등급평가부터 A등급의 직권조사 면제와 공표명령 감경을 폐지해 인센티브를 AA 등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과징금 감경: 최대 20%의 재무 리스크 경감

공정거래법상 담합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다. 2026년 4월 30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고시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이고 협조·자진시정 감경을 축소했으며, 상한을 30%로 높이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다른 감경 수단이 줄어든 만큼 CP 감경의 실익은 커졌다.

 

• AAA 등급: 과징금을 1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조사개시 전 CP를 통해 위반행위를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 이내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 AA 등급: 10% 이내 감경, 같은 요건 충족 시 최대 1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은 등급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며, 자율준수관리자나 그 보조 직원이 위반에 개입한 경우, CP 도입 이전의 위반, 가격·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 임원이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권조사 면제: 행정 부담 경감

AAA 등급은 2년, AA 등급은 1년 6개월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다만 대상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한정돼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 분야는 면제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조사거부·방해 등으로 처벌받았거나, 신빙성 있는 신고·민원 또는 명백한 위반혐의가 있으면 면제가 배제되므로 지속적인 준법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

 

공표명령 감경: 평판 자산 보호

AA 등급 이상은 유효기간 내 1회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간행물 공표의 크기와 매체 수는 AAA 등급 2단계, AA 등급 1단계 하향되고, 사업장·전자매체 공표 기간도 단축된다.

 

대외 신인도와 ESG 거버넌스(G)

A 등급 이상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평가증이 수여되고, 2년 이상 연속 A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될 수 있다. 체계적인 CP 운영 실적은 공급망 실사(EU CSDDD 등) 대응과 ESG 평가의 거버넌스(G) 영역에서 준법 체계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CP 우수기업 인센티브는 제재 비용과 평판 훼손을 사전에 줄이는 준법 투자다. 인센티브는 AA 등급 이상에 집중되고 제재 수위는 높아진 지금, CP 8대 도입요건을 현장에 안착시켜 AA 등급 이상을 확보하고 CP를 실제 위반을 탐지·중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경영 전략이다.


 

덧붙이는 글 ㅣ  용석광 (Yong Seok Kwang)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ESG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영학적 통찰과 실무 전략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ESG 및 준법경영 전문가이다. 현재 ESGi 대표이사이자 대학의 겸임교수와 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윤리·인권 경영 체계 확립을 이끌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무 현장의 핵심 지침을 담은 《Compliance 공정거래 CP&ISO 37301 실무가이드》, 《ESG와 윤리·준법경영.ZIP》, 그리고 《ESG 경영의 근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ZIP》 등이 있다. 저술 활동과 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규범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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