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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0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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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H활동은 1947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현장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내에는 청년, 학생, 지도자, 지도교사 등 5,340명의 회원이 4-H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4-H청년연합회는 도내 청년농업인 3,300명 중 1,023명이 가입해 도내 청년농업인 단체 중 대표적인 학습단체이다.


김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농촌 후계인력 및 차세대농업인을 양성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4-H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4-H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4-H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4-H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4-H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결산보고에 관련한 조항이 담겨있다.


김동구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을 살리기 위해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도내 농촌 지역의 청년 리더 양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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