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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을 위한 선택 -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 권민정
  • 입력 2022.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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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법을 담은 세제 개편안 심의 확정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jpg
▲ 윤석열 정부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법 개편안 ⓒESGKOREATIMES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세제개편의 목적은 조세원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부는 2017년 25%까지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3% 낮추기로 했다. 과표구간도 4구간을 2구간으로 단순화했다. 이는 과표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과표가 200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초과 할 경우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과세표준 2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법인 세수가 향후 5년간 약 6조 8,000억 원이 감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업 상속 공제 개정안은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6~45%의 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대상 과표구간을 대폭 수정한다.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1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초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5,000만 원 이하 과표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의 경우 84㎡에 공시가 13억 8,000만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현행 262만 원에서 개정세율이 적용되면 91만 원이 인하된 17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개정안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 산정 방식을 통해 1주택자와 동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 기준 서울 아파트의 종부세는 지난해 6,500만 원에서 올해 8,70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4,2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확 내려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센터 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에 다른 부담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던 것 같은 급매 형태로, (아파트)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서 물건을 내놓는 형식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부과하였던 과표보다 완화된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기준에 따라 1주택자는 0.6~3.0%의 세율을 적용받고, 다주택자의 경우 1.2~6.0%까지 적용되는 현행세율을, 2019~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었던 세율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수가 23년 1.3조, 24년 1.7조, 25년 1.7조, 26년 1.7조, 27년 1.7조가 감소되어 5년간 총 8.1조의 세수가 감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은 국내 전반적인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정부의 세수 감소는 2023년 6.4조, 24년 13.7조, 25년 13.7조, 26년 13.2조, 27년 13.2조 원으로 총 60.2조 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손경식 세제 발전 심의 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가의 성장 경로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정부의 투명 정책으로‘ ESG 경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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