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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수화상병 피해 85억 원…발병 후 매몰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제 강화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10.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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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9개 시군 29개 농가서 발생, 겨울철 궤양 제거·조기 진단으로 확산 차단
  • 2027년 모바일 예찰체계 시범 도입 검토, 방제 지침·손실보상 절차 개선 추진

보도자료 사진2(과수화상병 동절기 궤양증상).jpg
▲ 경기도 과수화상병 피해의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염 발생 후 나무를 제거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병원균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방제체계를 강화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2일 민간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도 및 시군 농작물 병해충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현장예찰 강화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하고 예방 중심의 방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과실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전염력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심한 경우 과수원 전체의 나무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이후 과수 재배지역의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주요 병해로 관리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 29개 농가, 총 12.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약 85억 원 규모로,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방제는 농가에서 의심 증상을 신고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 나무를 매몰하거나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발병 이후 대응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감염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겨울철 궤양 제거와 조기 진단기술을 활용한 현장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월동할 수 있는 나무의 병든 조직을 생육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이듬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인근 과수원으로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병원균의 존재 여부를 현장에서 간이 확인할 수 있는 형광 진단 스프레이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됐다. 또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병해충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7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예찰 과정에서 수집한 병해충 관련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도입될 경우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개화기 약제 방제체계 확대와 공적방제 절차 개선, 손실보상금 집행 절차 정비 등을 포함한 ‘2027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정리해 소관 부처인 농촌진흥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예방 중심의 방제체계 강화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지역 과수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감염 이후 대규모 벌채와 매몰이 필요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부터 체계적인 예찰과 현장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겨울철 궤양을 사전에 제거해 생육기 발생과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 처리에 쏟던 행정력과 역량을 동절기 궤양 제거와 선제적 현장관리에 총동원해 경기도 과수 산업의 안전망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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