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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돼야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3.12.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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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개최 1.JPG
▲ 태안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개최했다. [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머리를 맞댔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경찬 태안부군수를 비롯해 충남도ㆍ당진시ㆍ보령시ㆍ서천군 등 충남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지자체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선 바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12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전력발전량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당초 군이 요구한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시설세 화력발전 탄력세율 도입·적용의 당위성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탄력세율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성질상 허용되는 모든 세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태안군 등 관계 지자체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는 한편,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 타 시도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찬 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대응논리 개발과 관계 지자체와의 연계 등 결실을 맺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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