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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6일부터 1인가구 전월세 계약상담과 집보기 동행해드립니다!

  • 김지원
  • 입력 2022.09.2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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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6일부터 도봉구 거주 혹은 거주 예정 1인가구 무료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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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1인가구 주거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 포스터 [제공=도봉구]

 

도봉구가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9월 26일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전월세 거주 비율도 해마다 늘며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 계약 등 각종 계약 관련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도봉구는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중개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4대 도움서비스( 부동산 계약 상담 똑똑한 집 고르기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를 지원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계약 시 유의사항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1인 가구가 혼자 집을 보러가기 불안하다면 건물 상태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위험요소 등 여러 조언을 해준다. 필요시에는 계약 과정까지 동행한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도봉구 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상담실 및 안심동행 서비스는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한다. 사회초년생의 바쁜 일상을 고려해 정기운영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을 협의하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1인 가구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까지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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