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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수급 가능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0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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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사진=Zhanzat Mamytova, 그래픽=ESG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에 더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해당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인상의 배경으로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 상승을 꼽았다. 지난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1.1%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또한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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