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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

  • 윤아라
  • 입력 2023.01.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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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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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사진=rodnae-productions,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되었으며, 2개 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네이버, 카카오톡 앱(APP)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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