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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 하윤아
  • 입력 2023.0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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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30일부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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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SNS 캡쳐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천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천564명, 시설 6천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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