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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식재료공급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14곳 적발.조치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3.10.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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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2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756곳 총 4065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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