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업체 관리 강화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4.02.26 08: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환경부·제천시 2023년도 합동조사 결과, 17개 판매업체 중 10개소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을 발견하여 판매금지 명령
20240225155436-19394.jpg
▲ 2023 조경석 판매업체 실태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2월 두 차례 실시했으며,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를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024년 4월~11월)하고 그 결과를 공개(2024년 12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조경)업체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납품)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2024년~2025년)하여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위해성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 이재명 대통령 “폭언·욕설 차단은 소통 방해 아닌 진정한 소통 위한 조치”
  • 멜라니아 트럼프, AMD 리사 수 회장 국가과학훈장 수상 조명…“미래를 만드는 여성 리더”
  • [이경미의 AI와 미래공간 ①] AI가 바꾸는 공간, 인간의 삶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환경부,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업체 관리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