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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 모집' 탄소중립 기여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4.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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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양관리∙분뇨처리∙에너지절감 등
탄소감축기술.jpg
▲탄소감축기술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4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되는 제도이다. 또 축산 분야의 탄소감축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3년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한우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분뇨 처리∙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 참가자 한우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고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 될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 감소한다. 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한 마리당 약 18%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저메탄사료 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이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과 연계해 한우농가가 저메탄사료를 급이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탄소중립에 관심있는 한우 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축산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올해 돼지와 젖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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