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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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시범운영[사진=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7월 8일부터 ‘바우처택시’ 10대를 3개월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의왕시민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로부터 교통약자 배차 지정을 받으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의왕·안양·군포·과천 4개 시를 출발지로 하여 이동 목적에 제한 없이 편도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병원진료가 목적일 경우에는 서울, 광명, 수원까지 편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기본10km 1천500원에 추가 5km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왕도시공사 권혁천 사장직무대행은 “바우처택시 운행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이 줄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맞춤형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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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시범운영으로 이용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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