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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류도 재활용 의무화… 환경부, EPR 대상 품목 확대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6.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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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장난감 소각·매립 줄이고 자원순환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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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장난감 소각·매립 줄이고 자원순환 확대 기대 [사진=Chat GPT]

 

환경부는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난감 제품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연간 재활용의무율을 충족해야 하며, 회수 및 재활용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연 매출 10억 원 미만 또는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체, 수입액 3억 원 미만 또는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체는 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


제조부터 폐기까지 생산자 책임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03년 도입 이후 포장재(종이팩·유리병 등)와 제품류(형광등·부표 등) 그리고 전기전자제품까지 총 78종의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번에 완구류가 추가됨에 따라 어린이 제품에서도 본격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완구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12개 재활용업체와 협력, 완구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재활용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공제조합 중심의 책임 이행 체계 구축

 

완구 제조·수입업체는 앞으로 공제조합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분담금은 폐완구 회수 및 재활용 활동에 사용된다. 이로써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PR 적용 대상이 되면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되어 기업의 실질적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재활용은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난감 제조사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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