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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 등 2025년 명단 공개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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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단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 등 총 100명, 24개 단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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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건물[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의 신상 정보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가 포함된다. 올해는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총 24개 단체가 명단에 올랐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올해 공개된 50명에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입을 신고 누락한 자 ▲여러 유흥주점을 직원 명의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원본 장부를 주기적으로 파기한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4명의 명단도 공개됐으며,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폭탄업체’ 관련 사업자 등 22명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로 발표됐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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