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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처리방침 미흡 공개한 4개 사업자에 ‘엄중 경고’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1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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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 위해 바람직한 사례·주의사항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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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리방침 미흡 공개한 4개 사업자에 ‘엄중 경고’[사진=Fernando Arcos, 그래픽=ESG코리아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두 즉각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대신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해당 기관들이 법령과 지침에 따른 처리방침을 충실히 마련·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되는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삭제 등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문서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주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경고와 함께 처리방침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미흡 사례와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주요 누락 또는 부실 기재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관련 부서의 명칭·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항목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식적 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처리방침에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법령·계약 이행 등 적법 근거로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하고, 그 법적 근거 및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처리방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운영 중이며, 영세·중소기업에는 신청을 받아 맞춤형 처리방침 제·개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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