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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1억9,200만 원 소비 발생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3.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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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밀착 업종 58.2% 사용…신청 기준 완화해 3월 말까지 집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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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1억9,200만 원 소비 발생 [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 사용액은 총 5,780건, 1억 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약 3만 3,000원이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약국은 9.3%, 학원은 3.7%로 뒤를 이었다.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러한 소비 흐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책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군은 신청 기준을 완화해 3월 말까지 집중 접수를 실시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인정 확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증빙을 통한 예외 인정 등이다.

 

또한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재소비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턱을 낮춘 만큼 군민 누구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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