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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태의 ESG 현장클리닉③] 녹색인증과 녹색제품 인증, 정확히 구분해야 공공 조달 판로가 열린다.

  • 서정태
  • 입력 2026.09.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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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태의 ESG현장클리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서정태, Ai]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 성능을 갖춘 제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영업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녹색 관련 인증이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판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녹색인증’과 ‘녹색제품 인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인증 목적과 공공 조달 혜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녹색인증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제도이고, 녹색제품 인증은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친환경 제품을 확인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에서 조달청장은 같은 법 제60조 2항에 따라 녹색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인증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생산,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 등에 이바지하는 기술을 인증한다. ‘녹색기술제품확인’은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어 상용화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녹색사업 인증’은 녹색기술을 활용해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인증하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제품으로 상용화하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면 관련 요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연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요건을 갖춘 녹색인증은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제품 실증과 초기 납품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조달청의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 평가와 총액계약에서도 입찰 및 평가 기준에 따라 녹색인증 실적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 점수는 계약 종류와 입찰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 조달 이외에도 개별 지원사업의 요건에 충족하면 기술보증, 신용보증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허 우선심사 및 해외전시회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반면 녹색제품 인증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구매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녹색제품은 하나의 인증 명칭이 아니라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인증(Good Recycled Product: GR 인증)’ 등을 통칭한다.

 

같은 법 제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 인증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 실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녹색기술 인증이나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무 구매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서 정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 제품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먼저 녹색기술 인증으로 기술의 차별성과 환경성을 입증하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증명해야 한다. 이후 제품 특성에 맞춰 환경표지, 저탄소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을 추가로 확보하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시장 진입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녹색인증은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출발점이고, 녹색제품 인증은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 구매시장으로 연결하는 통로다. 중소기업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제품 인증 및 공공 조달 자격을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추진할 때 녹색인증은 실질적인 판로개척과 매출성장 동력을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서정태 (기업전략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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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자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평가 대응, 경영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바우처 ESG 컨설팅을 비롯해 ESG 진단·전략 수립, EcoVadis·RBA 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AA1000 국제검증심사원 및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중소기업의 전략적 CSR 경영실무』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 ESG와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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