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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

  • 김성용
  • 입력 2022.1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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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사진=강릉시]

 

강릉시가 상하수도요금을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

지난 2021년 6월 조례 공포를 통해 2021년 7월, 2022년 1월 2차례 인상했으며 2023년 1월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70.9%, 하수도 35.1%로 정부권고(상수도 91.6%, 하수도 68.2%)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 공급 및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 적자 속에 어렵게 공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내년 요금 인상이 되면 월 15t을 사용하는 가정(합류식)의 경우 1만7천540원에서 1만9천150원으로 1천610원 오른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됐으나, 요금 현실화를 통해 노후 관로 시설 개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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