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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강화에 나섰다.

  • 하윤아
  • 입력 2022.08.0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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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팔당상수원-조류경보현황-및-항공사진.jpg
▲ 한강 팔당상수원 항공사진 [사진 출처=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8월까지 환경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한강은 경기, 관동, 해서, 호서 등 네 지방에 걸쳐 북한강과 임진강을 위시한 수백 개의 지류를 거느리고 있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유역면적은 26,018km2이며 직할하천 15개 하천 연장 813.0km, 지방하천 12개 하천 연장 553.0km, 준용하천 678개 하천 연장 5,890km로 총 하천 705개 하천 연장 7,256km로 구성되어 있다.

 

한강은 2013년부터 8년간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해 한강 수질이 개선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환경부가 한강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을 관리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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