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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 실시

  • 김지수
  • 입력 2023.02.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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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0일부터 신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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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사진=대구시청]

 

대구시가 오는 2월 20일(월)부터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총 1,785대)을 실시한다.

2022년 11월, 지문인식형 단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통한 일반 단말기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지문인식형 단말기 600대, 일반 단말기 1,18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단말기는 전국 민자도로 확대 시행 시점인 6월 이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 할인카드) 소지자여야 하고, 한 번도 감면 단말기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고속도로 영업소(대구·경북 등 59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0일(월)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화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등록차량이 고속(유료)도로 일반차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후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9년 2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4년간 장애인 총 5,625명(2019년 1,130명, 2020년 1,290명, 2021년 1,420명, 2022년 1,785명)에게 감면단말기를 지원했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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