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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

  • 권민정
  • 입력 2023.03.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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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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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대응 업무수행체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인재근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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