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유연정
  • 입력 2023.03.05 08: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pexels-ron-lach-국민연금.jpg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사진=ron-lach,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하였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도서관에 울려 퍼진 클래식 선율…화성시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 포항 스타트업 디컴포지션, 효소 활용 미세·나노플라스틱 측정 기술 개발
  • 우원식 전 국회의장 “집권여당답게 행동해야”…김지용 후보자 인사 논란에 쓴소리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