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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하천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과정에서 누락 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해야”

  • 윤재은
  • 입력 2023.03.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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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계·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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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손실보상금 [사진=taryn-elliott,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국민권익위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미 산정된 농업손실보상액 누락에 대해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어도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경작하던 토지가 하천정비 사업에 편입돼 토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하천관리청이 변경돼 새로운 하천관리청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로운 하천관리청은 인계·인수된 보상 관련 자료에 농업손실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계·인수 후 기본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하천관리청 변경 전 사업시행 단계에서 ㄱ씨가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해 농업손실보상액까지 산정됐으나 보상 절차상 누락돼 미지급된 사실과 해당 내용이 인계·인수 후에 새로운 하천관리청에게 통보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보상 관련 내용에 농업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농산물 출하 실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농업손실보상 대상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청 간 인계·인수 자료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하천관리청 간에 업무 인계·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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