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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속도

  • 김지원
  • 입력 2022.08.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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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시각에서 설득 논리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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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은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2018.05.)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는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개발돼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선택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규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등 충분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환경법, 환경경제학, 환경가치, 경제학, 환경심리, 갈등관리, 환경데이터 분석 등 환경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내실 있는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으로, 제주 자연환경 가치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기존 용역이 신규 정책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의 개념이었다면 이번 용역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화에 초점을 맞춘 용역으로 2023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은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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