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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김지원
  • 입력 2023.05.1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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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두 자녀 가정부터 다자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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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다자녀 기준 변경 [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화성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5월 16일부터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됐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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