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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차단 위한 민ㆍ관 업무 협약

  • 박래현
  • 입력 2023.08.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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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8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2023년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하여 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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