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LH,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시행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11.05 12: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071645_127237_2041.jpg
▲LH,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시행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색채에 담긴 시간, 문화유산에 담긴 책임…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이 전하는 역사
  • 임업인 경영 부담 줄이고 정원산업 지원 확대…산림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롯데손해보험, 모유수유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1160호 개소
  • LS이링크·동아일렉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대 맞손…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 개”…고대 DNA가 밝혀낸 1만 년 이상의 동행
  • 북극곰이 얼음 구멍을 내려다본 순간…‘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62회 수상작 미리 공개
  • [이슈 포커스] 가장 가까운 동맹에서 관세 전쟁 상대로…미국·캐나다 관계 어디로 가나
  • 네팔·중국 국경 덮친 대홍수…160명 사망·수백 명 실종
  •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 예방·회복 지원 협력
  • 섬에어 임직원, 남해 해변 정화 나서…지역 상생 가치 실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LH,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