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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모두의 성장” 본격 추진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6.0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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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 구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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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로고 [사진=ESG코리아뉴스]

 

정부는 1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해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 수주‧수출 성과의 직접 공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 경로 강화 ▲상생협력 생태계 확장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의 해외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으로 연결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한도를 최대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수주 금융도 우대한다. 또한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는 상생금융을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금융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도 강화된다.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확대해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가 확보한 GPU의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 성과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를 넘어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의 범위를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위산업 등으로 확장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평가를 도입하고, 방산 분야에는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한다. 원전·탄소감축·안전보건 등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유관 단체와 협력해 정책을 신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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