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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시간 ‘법률구조 플랫폼’ 개통…AI로 맞춤형 법률지원 제공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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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4시간 법률구조 플랫폼 개통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는 1월 21일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법률구조 플랫폼’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했으며, 총 35개 기관이 참여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서비스다.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에서는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서비스 찾기’를 통해 주제별 지원 기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법률지원 기관도 검색할 수 있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제공된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도입돼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분야의 관련 기관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유사 사례와 관련 법령도 함께 제공되며,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챗봇·콜봇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AI는 참여기관과 공공기관의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학습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상담기관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사 분쟁 조정,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상담도 관련 기관으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AI와 전문상담사가 함께 응대하는 AI 컨택센터(1661-3119)를 운영해 전화 상담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AI 고도화와 데이터 확충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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