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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연구개발·실증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6.02.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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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 수립·특구 지정·인력 양성 포함…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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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특별법 국회 통과…연구개발·실증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사진=ESG코리아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여야 합의로 병합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SMR 개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SMR 연구개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부지와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 연구시설과 장비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과 연구조합 운영도 지원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연구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제공동연구와 기술 표준 협력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SMR 관련 제도 개선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 시 관계 부처에 법령·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이해 증진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교육 정책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 완료를 추진하고,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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