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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기관 인권침해 시 5년간 변호사 등록 제한 법안 발의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4.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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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사기관 인권침해 시 5년간 변호사 등록 제한 법안 발의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한준호 의원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인사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폭행·협박·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변호사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시행 이후 해당 행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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