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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공모전 수상작 7편 선정…“권리는 계약에서 시작”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9.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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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수기·숏폼영상·카드뉴스 등 44편 접수…공개검증 거쳐 최종 확정
  • 최우수작에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경기프리웨이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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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공모전 수상작 7편 선정…“권리는 계약에서 시작”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불공정 거래 경험을 알리고 계약과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콘텐츠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7편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콘텐츠 공모전’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 1편, 우수 3편, 장려 3편 등 총 7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프리랜서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 사례와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경험수기, 숏폼영상, 카드뉴스 등 3개 분야로 총 44편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 후보작 7편을 선정한 뒤 지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후보작을 공개했다. 이 기간 표절과 도용 등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해 후보작 7편을 모두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


최우수작에는 카드뉴스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계약서 작성이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실천 방법 등을 수기와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수상작에 포함됐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작 1편 50만원, 우수작 3편 각 30만원, 장려작 3편 각 2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선정된 콘텐츠를 향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 등에 공개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작품 속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프리랜서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감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프리랜서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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