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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소규모 지자체, 바이오가스 시설 개별 건설보다 광역화 필요”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10.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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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경기도 31개 시군 처리여건 따라 대응 차별화 제안
  • 의왕 단독시설 하루 20~25톤 규모 추산, 인접 시군 연계 100톤 이상 ‘지역거점형 통합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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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된 가운데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적은 지자체는 개별 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인접 지역과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의 최대 생산가능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은 2025년부터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경기연구원은 의왕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 여건을 분석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생산과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군마다 폐자원 발생량과 자체 처리시설 보유 여부, 기존 처리방식 등이 달라 동일한 방식의 시설 설치 정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원은 시군의 처리 여건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직접생산과 위탁생산, 광역처리, 생산실적 활용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왕시의 경우 현재 유기성 폐자원 처리체계와 바이오가스 생산 여건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생산목표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신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왕시가 단독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처리 규모는 하루 약 20~25톤에 그쳐 경제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접 시군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까지 공동 처리해 하루 100톤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적은 지자체는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이나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해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접 시군과 공동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역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시설 입지를 비롯해 반입 물량과 운송거리, 사업비 분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별 시군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가 권역별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처리량과 기존 시설의 여유용량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광역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설 보유 여부에 따른 정책 차별화도 제시했다. 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갖춘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통합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위탁처리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역시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은 서로 크게 다르다”며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처럼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시설을 각각 건설하기보다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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