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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11일 시행…연구개발 넘어 실증·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9.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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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범정부 촉진위원회 구성
  •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민관 공동출자·연구개발특구·전문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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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ESG코리아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까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 전기화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도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정부의 목표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 검증과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제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SMR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관련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치고 공식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SMR 연구조합을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 활용도 지원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량이 모인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활용 분야도 전력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단지 공정열과 해양, 국방, 우주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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