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기업을 방문해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ISO 인증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마다 경영진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우리가 꼭 지금 도입해야 합니까?", "법에 도입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도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와 같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들이다.
CP는 인사나 총무 부서처럼 눈에 보이는 부서가 아니며, 직접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곳도 아니다.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이사회 보고 체계까지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으면 당연히 경영진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마련이다.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 위반 예방에 좋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최고경영자(CEO)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CP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방치한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진다. CP라는 준법경영 시스템이 기업의 생존과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가속페달을 밟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CP 도입의 5가지 핵심 필요성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 리스크 예방 및 과징금 감경 효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해 손익계산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영진의 사법적 책임'이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시스템(CP 포함)이 미비한 상황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사진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우수한 CP 등급(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최대 20%의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보장받는다. 사후 감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임직원이 애매한 의사결정 기로에 섰을 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공하는 사전적 '안전벨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ESG 경영과의 유기적 연계성이다.
많은 기업이 선언적으로 "우리도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외치지만, ESG의 핵심 영역인 사회(S)와 거버넌스(G)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은 바로 CP다. 글로벌 ESG 평가 기관(MSCI, DJSI 등)은 공정거래, 부패방지, 내부통제 문서화 및 정기 준법 교육 여부를 핵심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의 CP 등급평가를 성실히 수행해 우수 등급을 취득한 기업들은 공정위 제재 건수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 ESG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투명성 확보이다.
모든 불공정행위는 법무팀이나 경영진의 감시가 들이닥치기 힘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한다. CP는 구체적인 행동강령 수립과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가동해 조직 내 비위 조짐을 사전에 포착한다. 실제로 최근 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주의 내부 제보를 통해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사후 공정위 조사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CP는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리스크를 스스로 측정하고 개선하는 조직 내 '살아있는 조기 경보 장치(Signal system)'로 기능한다.
넷째, 기업 평판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이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가장 무거운 무형자산이다.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대응력은 소비자, 협력업체, 투자자에게 굳건한 평판 자산으로 전달된다. 실제로 CP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에 비해 법 위반 건수가 급격히 감소(연평균 4건에서 0.5건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객 신뢰도(67%에서 92%로 상승)와 투자자 평판 점수(60점에서 85점으로 상승) 등 신뢰 지표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린다.
다섯째, 글로벌 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이다.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해외 투자를 유치할 때 가장 먼저 요구받는 질문은 "당신의 조직이 준법의무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문서화된 정보가 있는가?"이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유럽의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날로 촘촘해지는 글로벌 준법 장벽 앞에서, 체계적인 CP 인프라를 갖춘 기업은 시장진입 장벽을 허물고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CP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기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건강검진이자 보험이며, 때로는 가속페달보다 중요한 브레이크가 된다. 이제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권이다.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조직 고유의 리스크에 맞는 CP 체계를 재정비하여 자발적인 준법경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ㅣ 용석광 (Yong Seok Kwang)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ESG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영학적 통찰과 실무 전략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ESG 및 준법경영 전문가이다. 현재 ESGi 대표이사이자 대학의 겸임교수와 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윤리·인권 경영 체계 확립을 이끌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무 현장의 핵심 지침을 담은 《Compliance 공정거래 CP&ISO 37301 실무가이드》, 《ESG와 윤리·준법경영.ZIP》, 그리고 《ESG 경영의 근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ZIP》 등이 있다. 저술 활동과 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규범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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