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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

  • 유연정
  • 입력 2022.12.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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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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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 처벌 공무원 임용 제한 [사진=kindel-media, cottonbro-studio]

 

행정안전부가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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