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 김지원
  • 입력 2023.02.01 08: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위반사항 발생 위치에서 곧바로 신고 및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
20230131142655-70884.jpg
▲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사진=김천시]

 

김천시가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22. 9. 1.)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충전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신고 요건과 처리 불가 신고 사항 요건을 일부 추가하여 변경 시행 할 예정이다.


변경 운영 되는 내용은 첫째 위반사항이 발생한 위치에서의 곧바로 신고해야하며, 둘째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는 23. 2. 20부터는 과태료 처리 불가 사항이다.

한편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2월 20일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접수 요건 숙지를 위한 안내에 힘쓰겠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 이재명 대통령 “폭언·욕설 차단은 소통 방해 아닌 진정한 소통 위한 조치”
  • 멜라니아 트럼프, AMD 리사 수 회장 국가과학훈장 수상 조명…“미래를 만드는 여성 리더”
  • [이경미의 AI와 미래공간 ①] AI가 바꾸는 공간, 인간의 삶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