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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서 ‘S(Social)’의 이해 부족, 고용노동부에 신고 이유로 임금 안 준 사업주 구속

  • 윤재은
  • 입력 2023.03.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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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여만 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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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이미지 [사진=ron-lach]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 3. 4.(토)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모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3. 2. 자택에서 체포하였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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