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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패행위 익명 신고하세요 '종로 청렴고(청렴go)'

  • 박래현
  • 입력 2023.07.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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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 종로구의 청렴에 대한 의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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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부패행위 익명 신고하세요 '종로 청렴고(청렴go)' [사진=종로구]

 

종로구가 청렴 1등구 도약과 건전하고 투명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부패행위 및 갑질 등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청렴go)'를 운영한다.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구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오롯이 녹여낸 이름으로 특별함을 더한다.


청렴고는 구 관계자와 주민, 직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신고 내용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 ▲직원 간 갑질 등이 있다. 특히, 직원 전용 항목에 속하는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에도 부패행위나 갑질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있었지만 익명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고인 정보가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한다거나 부패 등을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앞서 지난 2월부터 누구나 익명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청렴고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전문업체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암호화·익명 처리한 뒤 종로구로 자료를 전송, 담당 직원이 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인의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구 누리집과 QR코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녔다.


정문헌 구청장은 “청렴고는 청렴 1등구로의 도약을 위한 종로구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 구현을 위해 관련 정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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