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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사법 거버넌스를 둘러싼 여야 충돌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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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ESG 코리아뉴스]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사법제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보자 보호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정안에는 당초 논란이 됐던 판사 추천위원회 대신, 대법원 내부의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조정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특정 인물을 겨냥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은 이미 여러 쟁점 법안에서 반복돼 온 ‘필리버스터와 종결 표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절차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이 마무리되면 법안 수정을 거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사법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책임성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다수결의 효율성과 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국회에 남겨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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