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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폐비닐 kg당 최대 160원 보상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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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1일까지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거 확대, 불법 소각·매립 단속 강화
  • 올해 9월까지 폐비닐 1만 2,551톤 수거,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 촉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현장(안성시).jpg
▲ 경기도, 연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가을철 수확 이후 농경지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집중 수거하고,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과 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3일 시군과 협력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으로, 적절하게 수거·처리하지 않으면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농촌에서 폐비닐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수거는 수확기 이후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고, 농경지와 주변 지역에 방치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농가의 자발적인 수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종류와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1kg당 80~160원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의 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1만 2,551톤과 폐농약용기류 358만 8,000개에 달한다.


도는 매년 영농폐기물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상반기 2~5월과 하반기 11~12월 두 차례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수거 기간에는 시군과 협력해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한편,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과 매립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는 농촌 환경 개선뿐 아니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수거된 폐비닐은 상태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재생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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