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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글로벌] 푸틴, 중범죄 유죄 판결 전과자 군 동원 법안 서명에 서방국가 우려

  • 윤재은
  • 입력 2022.11.0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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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살인, 강도, 절도, 마약 밀매 등 중범죄자 징집 법안 서명...국가운영의 투명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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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진=Muhammad Faridz Fattah facebook]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중범죄 전과자에 대한 군 동원 허용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통신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살인, 강도, 절도, 마약 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 말소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을 징집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징집 인원을 확보했다. 

 

이번 징집 법안에 아동 성범죄, 반역, 간첩, 테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공무원 암살 미수, 항공기 납치, 극단주의 활동, 핵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불법 취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제외됐다.

 

푸틴은 이번 법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최근에 석방된 수십만 명을 동원하게 된다.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30만 명이라는 징병제 목표가 달성되어, 모든 부분의 동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러시아 국경일을 통해 친러시아 자원봉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벌써 31만8천 명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이며, “지금도 지원자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의 악명 높은 바그너 부대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싸우는 용병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러시아 감옥 수감자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이 서명한 법안은 조건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감 후 석방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번에 징집된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8년에서 10년 동안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번 푸틴 법안 서명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자 하는 결정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EU국가들은 범죄자까지 동원하는 푸틴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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