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빨대 등 제공 및 사용금지

  • 유서희
  • 입력 2022.10.07 08: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우산 비닐,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20221006111303-56375.jpg
▲ 제주시청

 

제주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등을 식당·카페, 대규모 점포, 도매·소매업,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당,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종이 재질의 컵·접시·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오는 24일부터는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도 강화되어 제과점,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에서는 사용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 그 외 도·소매업(33m2 초과)에서는 무상제공이 불가하다.

1회용 우산 비닐 규제도 신설되어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도 사용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는 바뀌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도서관에 울려 퍼진 클래식 선율…화성시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 포항 스타트업 디컴포지션, 효소 활용 미세·나노플라스틱 측정 기술 개발
  • 우원식 전 국회의장 “집권여당답게 행동해야”…김지용 후보자 인사 논란에 쓴소리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주시,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빨대 등 제공 및 사용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