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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해야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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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3월 말 통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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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사진=ESG코리아뉴스]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일, 재산등록의무 공직자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신고 기한이 3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신고 대상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신고해야 할 재산은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비롯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예금·보험, 주식·채권 등 증권류, 채무 등이다. 또한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도 신고 대상이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 역시 신고해야 한다.

 

재산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금융·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재산 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허위 신고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 취득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 신고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를 배포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기한 등 주요 일정에 대한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산 신고 상담 챗봇을 통해 24시간 문의 응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공직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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