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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⑳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규제: 시장경제의 심판이자 강력한 독립 기구

  • 용석광
  • 입력 2026.07.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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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지난주까지 우리는 ESG와 윤리경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컴플라이언스가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번 칼럼부터는 시선을 국내 실무 현장으로 돌려보려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중심에는 바로 '공정거래법'과 이를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있다. 규제의 본질과 심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독립적 준사법기관

 

공정위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정부 부처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독립적 위원회형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와 관련된 헌법 제119조의 가치를 근거로, 시장 내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심판'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경쟁 촉진이다. 담합(카르텔),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적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지킨다.

둘째, 소비자 권익 보호다. 기만적인 다크 패턴,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불공정 약관(약관법)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방어한다.

셋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다. 원하청 간의 갑질(하도급법), 본사와 대리점·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대리점법, 가맹사업법)를 철저히 감독한다.

넷째, 대기업집단 규제다. 내부 부당 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감시한다.

 

예고 없는 현장 조사와 막강한 강제력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위가 특히 두려운 이유는 그들이 지닌 강력한 '조사 및 심사 권한'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단순한 행정 지도 수준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제80조~101조)에 따라 공정위 조사관은 예고 없이 사업장에 들이닥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전산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샅샅이 훑어볼 권한을 가진다. 만약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은폐·파기하려 든다면,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력이 동원된다.

 

최근 한 유통 대기업은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담합 정황이 담긴 이메일 하나가 발견되어 무려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공정위 조사가 철저히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 법무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전산·보안 부서까지 연계된 '위기 대응 체계'가 평소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5단계와 골든타임: 적극적 소명과 CP의 역할

 

공정위의 조사는 '1. 조사 개시 → 2. 현장 조사 → 3. 심사보고서 작성 → 4. 위원회 심결(의결) → 5. 사후 점검'이라는 5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많은 기업이 현장 조사가 끝난 직후 안도하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3단계부터 본격화된다.

 

기업은 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심리를 통해 방어할 기회를 얻는다. 이 시점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거나 처분 수위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업계 관행이나 산출 근거를 합리적으로 소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실제로 제재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처분이 확정되는 4단계 심결 이후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가중 제재를 부과하므로 끝까지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결국 공정위 조사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훈련과 예방'에 있다. 법무팀도 인지하지 못하는 영업 현장의 관행이나 모호한 계약서 문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공정위 조사의 타깃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모의점검(Mock Audit)'으로 숨은 리스크를 사전에 찾아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단단히 구축해야만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붕괴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ㅣ  용석광 (Yong Seok Kwang)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ESG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영학적 통찰과 실무 전략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ESG 및 준법경영 전문가이다. 현재 ESGi 대표이사이자 대학의 겸임교수와 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윤리·인권 경영 체계 확립을 이끌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무 현장의 핵심 지침을 담은 《Compliance 공정거래 CP&ISO 37301 실무가이드》, 《ESG와 윤리·준법경영.ZIP》, 그리고 《ESG 경영의 근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ZIP》 등이 있다. 저술 활동과 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규범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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