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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02.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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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일부조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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