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석재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민간정원 등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7일 오후 6시 57분 자신의 X를 통해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산림 분야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행정절차상의 불편을 줄이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석재산업과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업인이 산지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등 임업 본래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50cm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던 현장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림재해 발생 이후 복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기존 ‘인증’ 제도를 ‘선정’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등록이나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기능이 확대된다.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정원을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과 운영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주목된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원 조성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박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현장의 불편과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임업인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절차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3개 법률 개정은 산림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원을 교육·문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업인과 산업 종사자,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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