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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김성용
  • 입력 2022.09.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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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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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존의 교육을 지향하는 보완적 혁신의 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명문화하고 지원정책도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의 영역을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한 영역보다 확대하였다.

 

둘째,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 협력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무단침입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생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교육적 측면에서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학생이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섯째,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 정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 자비부담 연수비의 단계적 확대(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자동녹음시스템 통신환경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예방을 통한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이 조례 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교육력 회복과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활동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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