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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온실가스 감축 참여자 모집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3.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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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3월 4일부터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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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포스터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차량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총 374대의 차량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공식 누리집에 가입 후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숙 군산시 기후환경과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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